청소업체·노조, 유령직원에 임금 지급 공방
2023-02-09 정혜윤 기자
이들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2021년 연가보상비 내역에는 실제 근무자 10명이 기재돼있으나 급여대장에는 현장직이 14명으로 기록돼 있었다”며 “일하지 않은 직원을 급여대장에 올려두고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2년 7개월간 2억12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A 청소용역업체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A 업체 관계자는 “유령 직원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은 모두 다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상시 근무가 아닌 일주일에 3번 정도 와서 일을 진행했다”며 “청소근무 특성 상 현장근무자들과 직접 마주치는 일이 적어 만나지 못했을 뿐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해 임금을 지불한 것”이라고 해당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유령 직원은 지자체 지도점검 과정에서 가려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노조가 제시한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