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가결…국무의원 첫 탄핵소추

2023-02-09     김두수 기자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서 탄핵처리 됐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사회로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장관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3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거쳐 탄핵소추안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회 본회의장 앞에 집결, “‘이재명 방탄쇼’ 탄핵소추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본격적인 탄핵 심판 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회가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심리가 개시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이 장관의 직무가 판결 전까지 정지되기 때문에 헌재가 법에 정해진 심판 기간인 180일을 넘기지 않고 판결을 내리려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장관은 이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직후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 오늘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태원 참사 책임을 이유로 자신을 탄핵소추한 야당을 겨냥한 듯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