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차 탄 울산 도심융합특구 사업 속도낸다

2023-02-10     이춘봉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구로 선정된 울산시가 주민 설명회에 이어 관련 용역 발주,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돌입까지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다. 5개 선도사업지구 중 마지막으로 선정된 만큼 앞선 지자체와의 간격을 줄여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9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일 삼남읍행정복지센터에서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범수(울산 울주·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개최되는 이날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인근 주민과 복합특화단지 지주 등을 대상으로 사업 개요 등을 설명한다. 해당 부지는 대부분 사유지여서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주민과 지주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

앞서 국토부는 울주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지구 162만㎡와 중구 울산테크노파크 일원 혁신지구 31만㎡ 등 총 193만㎡를 울산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구로 선정했다.

이어 울산시도 본격적인 사업 절차에 들어간다. 우선 시는 이달 중 국토부를 방문해 중구 울산테크노파크 일원 혁신지구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 협의에 들어간다. 혁신지구 중 옛 다운목장 부지인 약 18만800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30만㎡ 이하 면적일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국토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혁신지구내 옛 다운목장 부지에 대한 매입 작업도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또 이달 중으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다. 용역 기간은 1년이며 용역비 3억원은 국비로 이미 확보했다. 용역에서는 복합특화단지지구와 혁신지구에 대한 각각의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시는 복합특화단지지구는 2차전지와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및 미래 모빌리티 분야, 혁신지구 부지는 탄소중립 특화 연구 집적단지를 콘셉트로 잡았다. 용역에서는 기본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특구 출범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출발이 늦은 울산으로선 오히려 득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김기현(울산 남구을·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 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등 총 5건의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울산에 앞서 선도사업지구로 지정된 광주와 대전 등 4개 지자체는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않아 진행 중이던 용역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시가 용역에 속도를 낼 경우 다른 지자체와 속도를 맞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