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창업자 입주공간 지원, 울산경제진흥원 대상 모집
2023-02-10 권지혜
울산경제진흥원은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1인창업자에게 입주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입주공간은 울산벤처빌딩 6층으로, 1인창업자의 창업여건 개선과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한 공간지원 사업이다.
모집대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이며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예비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한다. 기업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타지역 소재 1인창조기업의 경우 울산시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입주 시 업무를 위한 사무공간을 비롯한 교육실, (화상)회의실, 코워킹 스페이스, 휴게실 등 제반 인프라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온·오프라인 교육, 창업컨설팅, 전문가 자문 등 입주기업별 수요에 맞춰 선택형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권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