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소추의결서 헌재 제출…심리 개시

2023-02-10     김두수 기자
국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밝혔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할 김 위원장은 이날 탄핵 소추의결서를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3당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발의한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를 뚫고 가결시켰다. 헌재로 넘어간 탄핵 심판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이 장관 탄핵을 주장해야 하는 검사 역할(소추위원)을 맡게 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간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과 소추의결서도 공개돼 있으니 법리적으로 추가 검토할 필요는 없다”며 정치권 안팎의 예상보다 빠른 의결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의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어서 국정 공백이 생겼다. 고스란히 나라의 손실이고 국민께 피해가 갈 수 있다. 국정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일각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이 탄핵 소추위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인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되는 것을 모르고 탄핵 소추를 밀어붙인 것은 아니지 않는가. 소추위원은 법률적으로 주어진 지위”라고 했다.

헌재 심판 규칙 57조엔 ‘소추위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탄핵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 구성은 김 위원장의 재량에 달렸다.

여야는 이날도 이 장관의 탄핵 관련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 소추를 밀어붙인 민주당을 향해 “다수당의 의회 독재” “헌정 파괴 정당”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반면,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의 기세를 몰아 ‘김건희 특검’ 관철에 강공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