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조합장선거·재보선 불법 집중단속
2023-02-10 이춘봉
울산지검(검사장 노정환)은 오는 3월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4월5일 열리는 울산시교육감 등 보궐선거에 대비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유관 기관 대책 회의를 9일 개최했다.
검찰과 선관위,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점 단속 대상 범죄에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울산지검은 형사5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고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담 수사반은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합원 및 가족 매수, 상대 후보자 매수, 기부 행위 제한 위반 등 금품 수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 후보자의 신상 관련 가짜 뉴스 유포,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및 묻지마식 폭로·비방, SNS를 비롯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여론 조작 등 흑색선전 역시 집중 수사한다.
조합의 인력과 예산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인사권 등을 빌미로 한 임직원의 선거 개입,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기획 등 조합 임직원의 불법 선거 개입 역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 체제를 구축해 사건 발생 시부터 수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협력해 선거사범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 침해 또는 절차상 위법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 전 단계에서 상호 협력한다.
특히 제보자 보호 조치, 피의 사실 유출 차단 등 인권 침해 방지에 노력하기로 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의 신분, 지위,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