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최저임금 인상에 노-사 입장차 극명
2023-02-13 권지혜
#울산대학교를 다니는 정모(22)씨는 방학을 맞이해 용돈을 벌고자 알바 채용사이트를 통해 알바를 찾고 있다. 그러나 가장 바쁜 시간대에 짧게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그마저도 높은 경쟁률을 자랑했다. 정모씨는 “적당한 알바가 없어 옥천hub에서 택배 상하차 알바라도 할까라는 생각까지 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가게 사장들이 알바생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돈을 벌기 위해 알바를 두 탕 뛰는 친구들도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0% 인상한 9620원으로, 이를 월급(주 209시간 노동, 주휴수당 포함)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 된다.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금액 이상의 임금은 지급할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최저임금 제도를 두고 고용계와 노동계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우선 고용계는 최저임금이 크게 오를 경우 인건비 부담이 커져 채용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노동당국에 신고한 건수는 1631건이다.
이 중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고용부로부터 기소된 건수는 743건(기소 중지 건수 포함)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321만5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5.3%에 달했다.
경영계(고용계) 관계자 A씨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준수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 사용자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을 업종별·사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더욱 힘들어진다며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 B씨는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될 경우 작은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법 위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법적으로 인정해준다는 형식으로 가면 사각지대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