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2023-02-13 김갑성 기자
시는 정부·경남도 지원과 별도로 예비비 4억5000여만원을 활용해 난방비 지원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시는 경로당 318곳, 어린이집 296곳에 30만원씩, 노인·장애인 생활시설·이용시설에는 규모에 따라 60만원~200만원씩 각각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 5200가구에는 5만원씩 난방비를 보조한다. 시는 2월 중에 신속히 난방비 지급을 끝낼 방침이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