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로 남구 B-08 재개발 속도붙나

2023-02-13     강민형 기자

울산 남구 B-08구역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측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승소, 강제철거를 예고하며 수년째 표류해온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남구 신정동 901-3 일대는 2009년 9월1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합과 현금청산자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적다툼으로 이어져 수년째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조합은 앞서 현금청산자 측이 제기한 사업시행인가 무효소송에 이어 지난 7일 명도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조합에 따르면 법원은 이번 명도소송에서 울산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내린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개시일인 2022년 4월17일 이전에 원고(조합)가 피고(현금청산자)에게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또 주요 쟁점인 공공시설 인센티브 용적률 산정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공공시설 부지 면적(순부담 면적)이 법에 따라 각각 ‘완화 적용’될 수 있어 공공시설 제공면적 산정방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합측은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판결에 따라 10개의 명도소송 중 우선 판결난 대상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강제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제철거는 대상자에 송달 후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해 진행할 계획이다.

조합은 대상자가 나가고 건물만 남아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강제철거를 진행한다는 입장으로 빠르면 4월부터 철거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현금청산자 비상대책위측은 용적률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와 명도소송 등에 따른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적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명도소송 10건 중 처음 난 승소 판결로 좀더 지켜봐야한다”면서 “법적 권리인 점유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넣어 막겠다”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앞서 패소한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지난 8일 항소한 상태다.

또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이의재결과 별도의 행정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신정동 B-08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남구 신정동 901-3 일원 11만793.5㎡에 지하 3~지상 33층, 16개동, 2032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