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정·삶 파탄내는 불법사금융, 강력하게 대응해야

2023-02-14     경상일보

지난해 불법 사금융 신고가 12만여건에 달했으며 울산에서도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금융 경험이 없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은 SNS등을 통해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사법당국과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1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약층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 고금리, 불법 추심, 불법 영업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신고·상담이 12만3233건 접수됐다.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2020년 12만8538건, 2021년 14만3907건에 비해 줄었지만, 지난 2년여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대대적으로 노력을 해왔던 것에 비하면 여전히 문제가 심각한 셈이다. 울산지역에서도 지난 2021년 불법 사금융 사건 31건과 관련해 51명을 검거한데 이어 지난해는 20건 43명을 검거하는 등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은 고금리로 인한 영향이 크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리가 상승하면서 신규 대출이 줄어들자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대거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2021년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0%로 떨어진 것은 불법사금융 의존도를 크게 높인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고금리로 인해 아주 약탈적인 불법 사금융들이 서민들에 고통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약탈적 불법 사금융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울산지역에서는 불법사금융의 이자가 대부분 100%를 넘었으며, 일부에서는 8000%까지 올린 것으로 적발됐다. 부산에서도 3500명에게 연 4000%가 넘는 고리 이자를 뜯어낸 불법사금융 일당 66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SNS를 통해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단기간(2~7일) 빌려주고 최고 수천%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뜯어낸다. 이처럼 청소년에게 고금리로 사채를 빌려주는 불법 ‘대리 입금’ 광고는 지난해 8월 말까지 3082건이 단속되는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이 ‘약탈적’이라고까지 표현한 불법사금융은 곤궁에 처한 서민들의 약점을 노린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나 취준생, 일용직 노동자, 저소득층 서민들이 주 타겟이다. 이들은 가족에게 집요한 독촉을 하고 가정과 삶을 파탄낸다는 점에서 가장 악질적인 민생범죄의 하나다. 범정부 차원의 좀 더 강력한 대응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