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투 면제, 울산은 실효성 의문

2023-02-14     차형석 기자
정부가 신도시 등 과밀학급이 있는 지역에 학교를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하지만 울산의 경우 비싼 땅값과 건축비 등으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교육부령)’을 개정해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규모 학교의 설립과 학교 이전 신설, 민관협력을 통한 학교 신설 및 학교복합시설 추진 시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고 시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우선 기존에는 총 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도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면제된다. 이를 통해 중·소규모 개발사업 지역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학교 신설이 가능하게 된다.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총 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만으로 학교를 이전 신설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울산의 경우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중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정해 놓은 ‘300억원 미만’으로는 지역의 여건상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서생초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경우만 하더라도 땅값이 100억원이 넘고 건축비가 25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규모 학교라 하더라도 300억원 미만으로 학교를 짓는 것은 울산에서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