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투 면제, 울산은 실효성 의문
2023-02-14 차형석 기자
13일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교육부령)’을 개정해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규모 학교의 설립과 학교 이전 신설, 민관협력을 통한 학교 신설 및 학교복합시설 추진 시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고 시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우선 기존에는 총 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도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면제된다. 이를 통해 중·소규모 개발사업 지역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학교 신설이 가능하게 된다.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총 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만으로 학교를 이전 신설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울산의 경우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중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정해 놓은 ‘300억원 미만’으로는 지역의 여건상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서생초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경우만 하더라도 땅값이 100억원이 넘고 건축비가 25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규모 학교라 하더라도 300억원 미만으로 학교를 짓는 것은 울산에서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