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 급증…온라인 불법광고 청소년 피해 지속

2023-02-14     정혜윤 기자
울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리 입금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불법사금용 최고 금리가 8000%까지 적발되는 등 불법 사금융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취약계층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신고·상담이 지난해 전국적으로 전체 12만3233건이 접수됐다. 불법 금융 광고도 함께 기승을 부리며 온라인 불법 금융 광고 차단 의뢰만 1만7435건에 달한다.

울산에서도 지난 2021년 불법 사금융 31건에 51명을 검거, 지난해 20건에 43명을 검거하는 등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금융 경험이 거의 없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리 입금 피해도 꾸준히 늘어나 청소년층의 금융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불법 대리 입금은 콘서트 관람권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의 심리를 이용한다. SNS를 통해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단기간(2~7일)에 빌려주고 최고 수천%에 달하는 초고금리 이익을 취하는 수법이다. 실제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고금리로 사채를 빌려주는 불법 ‘대리 입금’ 광고는 지난해 8월 말까지 3082건이 단속되는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해 불법사금융 등록업체 197곳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광고와 피해 사례는 울산지역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다만 현행법상 10만원 이하의 거래는 처벌이 어려워 이후 발생하는 공갈협박 등으로 엮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가 넘으면 불법 사금융 단속 대상인데, 울산지역 불법사금융은 대부분 100%가 넘어갔으며 최고 8000%까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울산지역에서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도 130건 이상 차단시키는 등 고금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층은 금융피해에 더욱 취약할 수 있어 소액이라도 대리 입금은 절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