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중고거래 등 사이버 범죄 증가세

2023-02-14     신동섭 기자
A(31·남구)씨는 중고나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USB허브를 구입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지난 10일 3만원을 선입금했다. 이후 A씨는 판매자가 물건을 넣어두기로 한 울산 남구의 한 상가 우편함을 확인했지만 물건이 없었다. A씨는 “물건이 없는 걸 확인하자마자 판매자에게 연락했지만 두절됐다. 판매글도 연락하자마자 삭제됐다. 소액이라 경찰서에 신고하기도 귀찮아서 인생경험한 것으로 생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C2C)가 활발해지며 울산에서도 관련 소액 사기 등 사이버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되도록 직거래와 안전거래 이용 등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 중 인터넷 직거래 사기 건수가 지난해 기준 3671건으로 2021년 대비 10% 증가했다. 5년 전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 2017년 1707건, 2018년 1872건, 2019년 2889건, 2020년 3442건, 2021년 3327건이고 올해 1월은 400건으로 지난해 동월(133건) 대비 200.75% 증가했다.

사기 유형도 다양하다. 신종코로나로 활성화된 비대면 거래를 이용해 선입금을 받고 물건을 주지 않거나, 플랫폼 채팅이 아닌 카카오톡 개인간 채팅으로 송금받고 잠적, 피싱 안전결제사이트로 유도해 결제, 이미 사용한 상품권·기프티콘 판매 등 각종 피해사례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등록되고 있다.

또 소액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거나 시간내기 애매한 점을 노려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기도 한다. 지난해 7월 울산 등 전국을 무대로 중고거래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구속된 20대 남성으로 인해 6개월간 1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본보 2022년 7월8일 6면) 하기도 했다.

지난해 직거래 관련 인터넷 사기 피의자는 대부분 20~40대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인터넷 사기 피의자는 2187명으로, 이중 20대 652명, 30대 398명, 40대 272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값이 싼 경우 의심하고 되도록 직거래와 검증된 사이트 또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며 “송금 전 ‘사이버’ 또는 ‘더치트’ 사이트를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또는 계좌번호가 인터넷 사기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