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원 후보 유세 방해하고 폭행·욕설한 60대 ‘벌금형’
2023-02-15 이춘봉
울산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유세하는 시의원 후보자 B씨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면서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전에 B씨를 도와 선거운동을 했지만 별다른 보답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선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