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CEO포럼]사회보험가입 확대로 고용보험기금 건전성 확보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폐업이 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기금은 최근 몇 년간 적자가 이어지면서 근로자·사용자의 부담분이 2019년 0.65%에서 0.8%로 인상됐고, 2022년 0.9%로 추가인상됐다. 이에 정부에서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과 도덕적 해이 최소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간 형평성, 저소득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직급여 기여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방법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도록 해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돼 있다.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일컫는다. 구직급여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구직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다. 아예 처음부터 구직급여를 목적으로 7개월 내지 1년까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면서 사업장의 약점을 잡아 구직급여 수급을 합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난 실수령액이 오히려 실업급여보다 더 낮은 비정상적인 상황도 발생한다.
정부는 실질적으로 구직급여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수급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180일 이상 근무에서 10개월 이상 근무로 취업기간을 늘리고, 반복 수급자에 대해서는 원래 산정금액의 절반만 지급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올해 7월1일부터 재취업 활동기준과 수급자별로 실업인정 시기도 달라진다. 입사 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처럼 정부의 개선방안이 구직급여에 쏠려 있는데, 재취업수당 제도의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 재취업수당은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로서, 구직급여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 일수를 2분의1 이상 남겨둔 시기에 재취업을 하면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2분의1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재취업을 장려하는 제도이긴 하나 실업급여를 고려해서 재취업을 미루게 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재취업을 더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세분해서 4분의3까지 확대지급하거나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1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또 구직자가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구직자의 역량 진단 및 강화 등 비금전적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와 수급금액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용보험의 건전성을 높이면서 영세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가입 확대가 절실하다. 정부도 10인 미만 사업장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으로 영세사업장의 보험가입 확대를 꾀하고 있는데, 막상 이 제도를 모르는 사업장이 너무 많다. 강력한 페널티 적용과 함께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
자문을 하다 보면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측에서 오히려 사회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인건비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해도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대로 보험가입 없이 채용을 하게 된다. 그런데 혹여 그 근로자가 해고를 당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근로복지공단 등에 보험 미가입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사업주는 최대 3년간의 보험료를 소급해서 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도 못하고 사용자가 전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한명이라도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장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보험기금의 건전성도 높아질 것이다.
박정한 안세노무사사무소장 공인노무사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2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