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록 시의원, 농민수당 지원조례 제정 간담회
2020-01-29 이왕수 기자
참석자들은 △농민수당 지급대상 △지급방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울산 농업인은 약 2만9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남·전북 17개 지자체가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광주·경남 등 10개 자치단체는 추진 검토중이다.
농촌지도자 울산연합회 박규암 회장은 “농민수당은 살고 싶은 복지 농촌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와도 부합하는 제도”라며 “울산에서도 농업단체 등과의 토론 및 공청회를 통해 조례제정과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윤정록 의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 소득을 직접 보전하는 첫 출발점이 농민수당”이라며 “빠른 시일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