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사고시 피해배상 기준 마련해야”

2023-02-16     이형중
울산지역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송수관과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 수돗물 사고시, 피해보상도 혼선없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락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15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북구지역 수돗물 흐린물 발생 피해보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1월3~4일 중구와 북구 지역에 수돗물 흐린물 발생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피해배상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북구지역 주민과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우선 상수도사업본부측은 “흐린물은 지난해 천상계통 송수관(D1,350mm)의 누수를 복구하기 위해 비상연계관로(D1,200mm) 밸브 조정과정에서 관로의 수압, 유량변동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흐린물 발생지역은 중구, 북구(농소·효문·송정·강동), 16만3320가구로 파악됐다”며 흐린물 발생경위를 설명했다.

상수도사업본부측은 그러면서 “저수조 청소비용, 정수기 필터 교체비용, 영업피해, 생수구입비 등 피해신청은 228건이 접수되었으며, 피해주민들에게 국가배상신청을 안내하였으나 주민들 편의를 위해 손해사정사를 통한 직접 배상방식으로 변경해서 피해배상금은 6월경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흐린물 사고 피해배상 안내과정에서 주민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 늦었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피해배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변경했다”며 양해를 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작년 11월 흐린물 발생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피해보상을 약속했는데 이달에 돌연 보험처리가 불가하다며 국가배상심의 신청하라고 안내해 당황스러웠다”며 “이제라도 직접 배상을 해준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반색했다.

또 주민들은 “흐린물 사고발생 문자 외에 별도의 안내가 없어 불안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의시 직원들마다 안내내용도 달랐다”며 “재난문자 발송시 발생지역을 해당 동을 표기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건의했다.

정치락 위원장은 “피해보상문제에 다소 혼란은 있었지만, 주민들을 최우선으로 한 적극행정에 감사하다”며 “행정의 생명은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인만큼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보호에 노력해 달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송수관 관리,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피해배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 보험으로 흐린물 물적피해 배상을 처리하려 하였으나, 면책사항으로 보험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직접 배상 추진하는 것으로 배상계획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이날 별도로 보도자료를 내고 “수돗물 흐린물 물적 피해에 대해 손해사정을 통한 직접 배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울산시는 100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손해사정사를 통한 직접 배상으로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월13일 배상방법 변경사항 사전 문자 안내, 15일 손해사정 의뢰 및 피해배상 절차 등을 서면으로 안내 후 2023년 6월부터 피해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금감면은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전년도 동월 대비 초과 사용량에 대해 2023년 1월 납기분 요금에서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괄 이루어졌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