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도 오피스텔 에어비앤비 불법영업 성행

2023-02-16     강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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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오피스텔 불법영업이 울산에서도 성행중이다. 관계기관은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탈세, 위생 문제도 야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3주 전 친구와 울산에서 하루 숙식하기 위해 에어비앤비를 통해 남구 삼산동의 한 숙소를 예약했다. 숙소가 도심지와 가깝고 태화강역, 버스터미널 등과도 가까워 교통여건이 좋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입실 하루 전인 지난 14일에야 숙소 주소가 오피스텔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곧바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규정상 5일 전에 취소 가능하다는 조건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처럼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오피스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울산에서도 최소 수십곳에 달한다.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은 별도의 숙박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면 모두가 불법이다.

하지만 숙박공유플랫폼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다, 예약하는 숙박장의 불법 영업 여부를 알기가 힘든 현실을 악용해 버젓이 불법영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설명이다.

에어비앤비에서는 숙박업 영업신고증 없이 영업장 등록이 가능하다. 예약중개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진행돼 숙박업 규제를 교묘히 비켜갈 수 있다. 여기에 입실 날짜가 임박해서야 주소를 알려주는 정책 등으로 감독기관의 눈을 피하거나 불성실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상의 숙박업장은 내국인 대상 영업이 금지되고 숙소 주소 등이 공개돼 관리·감독을 받는다. 등록과 운영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영업이 가능한 업장은 기본 숙박업 대비 많지 않다. 대부분 오피스텔·아파트 등 공동주택 숙박업의 90% 이상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단속도 쉽지 않다.

남구 관계자는 “에어비앤비 측에 수차례 주소를 요청했지만 국내는 불편사항 접수만 하고 있다는 답변뿐이었다”면서 “단속을 나가도 투숙객이 없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단속을 강행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처럼 플랫폼에 가입된 불법 숙박시설의 경우 위생점검을 받지 않는데다 탈세의 개연성이 높다. 불법 영업장이 운영되는 공동주택들은 층간소음·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성민 국회의원이 숙박공유플랫폼 등 산업 자체를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한 바 있지만 적극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성민 의원실은 “정부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늦어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숙박공유플랫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