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중 싱크대서 현금다발 발견 ‘주인품으로’

2023-02-16     정혜윤 기자
울산 한 아파트에서 이사 도중 발견된 2400만원 현금다발이 이삿짐센터 직원과 세입자의 신고로 주인에게 무사히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미담 사례를 공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울산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센터 직원이 짐을 정리하던 중 싱크대 아래 수납장에서 2400만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직원은 아파트 세입자 A씨에게 돈을 건넸으나 A씨는 “내 돈이 아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우선 집주인에게 연락해 문의했으나 집주인의 것이 아니었으며, 해당 아파트에는 10년간 A씨를 포함 세입자 4명이 거주했으나 나머지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울산 경찰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전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돈의 주인을 찾아 나섰다.

이중 세번째 세입자 50대 B씨가 “그 집에 아버지가 사셨는데 현금 250만원을 생활비로 드렸다”며 “아버지가 현금만 따로 모아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번째 세입자인 60대 C씨도 “일의 특성상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은행 갈 시간이 없어 5만원권을 100장씩 금액이 적힌 은행 띠지로 묶어 싱크대 밑이나 장롱 안에 보관해 뒀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금다발이 C씨의 말대로 5만원권 100장 두 다발과 90장 한 다발이 은행 띠지로 묶여 보관돼 있는 것을 확인, C씨의 것으로 판단하고 B씨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에 B씨는 “아버지가 모아 둔 돈은 아닌 것 같다”며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월 돈을 돌려받은 C씨는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인 이삿짐센터 직원과 A씨에게 5~20%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또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심에 따라 신고해준 시민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