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항소심서 징역 2년 유지 ‘재수감’

2023-02-17     박재권 기자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유지돼 다시 수감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1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 전 경제부시장은 A씨와 공모, 공직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로 상당 이익을 챙긴 사실이 인정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초범인 점, 성실히 공직에 근무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송 전 경제부시장이 실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얻은 이익이 검사의 주장에는 이르지 못한다며 원심의 추징금 부분을 파기하고, 추징금 1억96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부동산업자 A씨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통한 수익의 상당돼부분을 실현했다며 원심의 추징금(3000여만원)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 추징금 15억85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송 전 부시장은 1심 선고 이후 수감됐다가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구속 상태는 아니었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이 유지되면서 다시 수감됐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