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 건축물 시가표준액, 28일까지 소유자의견 접수

2023-02-20     이춘봉
울산시는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2023년도 시가표준액을 사전에 공개해 오는 28일까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결정한다. 산정된 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 기준이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이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전년 또는 시장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산정 관련 사실관계 변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소재지 구·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의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오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군수는 의견을 반영해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한 뒤 6월1일자로 확정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