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 건축물 시가표준액, 28일까지 소유자의견 접수
2023-02-20 이춘봉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결정한다. 산정된 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 기준이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이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전년 또는 시장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산정 관련 사실관계 변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소재지 구·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의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오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군수는 의견을 반영해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한 뒤 6월1일자로 확정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