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경제권 확보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

2020-01-30     배정환 기자

이혼소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송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 검색만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인터넷에서 쏟아지고 있는 많은 정보들 중 일부 잘못된 정보로 인해 혼란이 가중될 수 있고, 더욱이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중요사항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준비하고 대응하려고 해도 감정이 앞서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혼소송에 대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수적이다.

이혼은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매듭짓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부부간의 갈등이 크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양측의 경제권을 확정하고, 이혼 후의 삶을 책임진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른 핵심 법률 규정을 파악하여 정당한 몫을 확보해야 한다.

먼저 이혼재산분할은 혼인생활을 시작했을 시점부터 이혼에 이르기까지 공동으로 생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기본으로 위자료와는 별개의 문제다. 유책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재산 형성에 본인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비율에 맞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채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데, 재산보다 빚이 많아 애초부터 이혼소송자체를 포기하고 임의로 재산을 나눠 협의이혼을 하는 부부들도 많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재산 규모의 가치 변화가 큰 경우가 많아 본인이 직접 기여도 등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사안에 따른 특수성을 파악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위해서는 초기부터 꼭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한편 송암법률사무소는 대구에서 오랜 기간 재산분할, 위자료 분쟁, 대구이혼소송 등 법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며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혼소송 외에도 경북교원총연합회 고문변호사, 대구시 교육청 행정심판 위원, 대구여성의전화상담 변호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등 사회 다방면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펼치며 따뜻한 정의사회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경상일보 = 배정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