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40대 참여재판서 집유
2023-02-20 이춘봉
울산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여·4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남편인 B씨에게 흉기로 상처를 입히고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남편에게 공포와 불만을 느꼈고,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한 남편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남편이 마시던 술과 음료에 수면제를 몰래 타 재운 뒤 범행했고, 자수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세 자녀의 양육과 보호에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