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40대 참여재판서 집유

2023-02-20     이춘봉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여·4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남편인 B씨에게 흉기로 상처를 입히고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남편에게 공포와 불만을 느꼈고,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한 남편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남편이 마시던 술과 음료에 수면제를 몰래 타 재운 뒤 범행했고, 자수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세 자녀의 양육과 보호에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