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의사 서훈등급 상향조정 탄력 기대

2023-02-20     김두수 기자
울산의 독립운동가 박상진 의사(1884~1921) 서훈등급 상향조정이 3월부터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19일 국회 이채익(울산남갑·사진) 의원실과 정부 유관부처 등에 따르면 박 의사의 서훈등급 재심사 관련 정부부처인 현 국가보훈처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서 속도가 붙게 된다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후 정부로 이송돼 3월 초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공포 등 절차를 거쳐 부칙이 정한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조직법상 ‘처장’과 ‘장관’은 각종 정책 등을 놓고 독자적 결정과정이 다르다. 보훈처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지만 법적으로 국무위원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 기관장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배석할 순 있어도 안건 심의·의결엔 참여하지 못한다. 보훈처장은 또 보훈정책 등 보훈처 업무에 관한 독자적인 ‘령’(명령)도 발령하지 못한다.

정부 관계자는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 개편되면 국무위원인 보훈부 장관 이름으로 소관 분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국무회의 의안 심의에도 직접 참여하게 돼 다른 부처와의 업무 조정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높아지는 위상만큼 국가보훈체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이채익 국회 행안위원장과 박민식 보훈처장은 박 의사를 비롯해 국내외 독립유공 서훈승격 대상자 20여명에 대한 서훈등급 상향조정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고, 국가보훈부 승격 직후부터 본격 종합심사에 착수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운바 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 추가 서훈을 위한 공적조서와 서훈 등급 상향 염원을 담은 10만1400여명의 국민서명부를 국가보훈처에게 전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훈처장과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서훈등급에 대한 재심사 여부도 독자적으로 힘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두겸 시장과 지역 여야의원 등 ‘협업’을 통해 기필코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