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안내고 행인에 시비 폭행 20대 실형
2023-02-20 이춘봉
택시비를 내지 않고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울산 태화강 인근까지 왔다가 다시 부산으로 되돌아간 뒤 요금 13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태화강국가정원 화장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얼굴과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울산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에게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상품권과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뒤 되팔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뒤 2개월여 동안 70여회에 걸쳐 247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재판 중에 출석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 준수 의지가 매우 희박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