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발제한구역 지자체에 맡기되 난개발 감시 엄격해야

2023-02-21     경상일보

지방도시들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가 거세다. 울산시가 그 선두에 서 있다. 20일 통영에서 열린 ‘부울경 3개 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공동건의 행사’에도 울산이 앞장섰다. 김두겸 울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담당 국장, 산하 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부울경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 또는 해제권한 전면 이양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곧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30년이 지났다. 관할 토지를 관리할 권한이 없는 자치는 사실상 빈껍데기라 할 수 있다. 도시를 확장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도시운용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토지의 효율적 사용이기 때문이다. 토지 활용과 관련한 지방의 여건은 국토부 보다 해당 지자체가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 지자체가 관리·활용할 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날 부울경 3개시도는 부울경지역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해제 권한의 전면 이양­해제총량 확대­해제 기준 및 행위 허가 기준 완화 등 단계적 요구안을 국토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실현가능성을 고려해서 단계적 요구안을 만든 것으로 해석된다. 갑작스러운 전면해제는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개발 규모를 무작정 키워 자칫 도심 속 흉물을 만들 소지가 있는 해제 총량 확대 보다는 해제 권한을 지자체로 전면 이양하는 것이 낫다. 목적에 따라 규모를 달리해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대신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감시기구 설치는 필수다. 감시기구는 반드시 2중으로 두어 짬짜미가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지방도시에서 국토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던 1970년대 초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상당한 특혜가 주어지는 양 잘못 이해하고 자신의 땅이 그린벨트에 들어가도록 애를 쓴 사례가 있을 정도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무지했던 시절에 국토부가 정한 규칙대로 일방적으로 시행된 제도다. 30년이 지나면서 도시상황은 많이 변했다. 특히 울산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 도시숲의 역할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는 곳도 없지 않지만 도시확장에는 애로가 크다.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