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정금리 갑작스런 인상 꼼수 막는다

2023-02-21     이형중
국민의힘 이채익(울산남갑) 의원은 고정금리가 갑자기 인상될 수 있도록 하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3항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시중은행의 ‘가계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고정금리로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에도 국가경제의 급격한 변동 등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이 신용공여 금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이 의원은 이번 은행법 개정안을 통해 금리 변경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은행이용자에게 금리 변경에 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이 고정금리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의 외환유동성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리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출금리의 적용 및 변경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또 은행법 제52조의2제1항을 신설해 은행이 고정대출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대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