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 구인광고 울산 25곳 등 1177곳 적발
2023-02-21 차형석 기자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한달여 간 주요 취업포털의 1만4000개 구인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연령차별적 광고로 의심되는 사업장 1237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10~12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1237곳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177곳이 연령차별 금지 위반 사업자로 적발됐다. 울산은 모니터링 대상 215곳 가운데 25곳이 적발됐다. 25곳 중 16곳은 경고, 9곳은 시정 조치를 내렸다.
적발된 사업자의 90%는 연령 제한의 합리적 이유 없이 ‘지원자격: 20세~35세’, ‘70년생~92년생’, ‘남자 23세/이모님 55세~65세’ 등의 문구로 차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적으로 연령을 표기하지 않더라도 ‘젊고 활동적이신 분’, ‘젊은 인재’ 등 표현으로 다른 연령대의 채용을 간접적으로 배제하는 경우도 상당했다.
고용부는 이중 모집기간이 지난 822건에 대해서는 향후 구인시 연령차별적 광고를 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고, 모집기간 중인 346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내렸다. 3년 이내 재차 위반한 9곳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결과에 따라선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연령차별 구인 광고 모니터링 횟수를 연 2회로 늘리고, 노동위원회에서도 연령차별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