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3개월간 1802회 민원, 업무방해 50대 집유
2023-02-21 이춘봉
울산지법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급받던 중 산재보험과 관련 없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다. 그는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 2월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해 산재보험과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총 1802회에 걸쳐 산재보험과 무관한 민원을 신청해 공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1년3개월에 걸쳐 1802회의 민원을 신청해 공단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두달 넘게 구속돼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