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3개월간 1802회 민원, 업무방해 50대 집유

2023-02-21     이춘봉
민원을 제기한 뒤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1년이 넘도록 공단 업무를 방해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급받던 중 산재보험과 관련 없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다. 그는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 2월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해 산재보험과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총 1802회에 걸쳐 산재보험과 무관한 민원을 신청해 공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1년3개월에 걸쳐 1802회의 민원을 신청해 공단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두달 넘게 구속돼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