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못받아 법원행…임차권등기 급증
울산지역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사고가 빠르게 늘고 있다.
21일 대법원등기정보광장의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집합건물 임차권 등기(임차권 등기명령)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울산에서만 32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3건) 대비 2.5배 증가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 명령을 받아 신청하는 것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임차권 등기는 계약 만료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활용하게 된다.
최근 1년간 집합건물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 수를 살펴보면 86건 중 남구가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구(18건), 울주군(14건), 동구(13건), 북구(1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울산지역 임대차 보증사고 현황 (자료:한국부동산원) | |||
월 | 사고건수 | 사고금액 | 사고율 |
2022년 8월 | 2건 | 5억2000만원 | 1.6% |
2022년 9월 | 1건 | 1억500만원 | 0.3% |
2022년 10월 | 3건 | 5억9500만원 | 1.8% |
2022년 11월 | 2건 | 3억1450만원 | 0.9% |
2022년 12월 | 2건 | 6억4000만원 | 1.5% |
2023년 1월 | 7건 | 19억2000만원 | 4.4% |
최근 일어나는 임차권 등기 신청은 주로 2년 전 체결한 전세 계약에서 비롯된 것으로 집값과 전세가가 지속 하락하는 추세인데다 2020년보다 2021년의 전세가가 비교적 더 높게 형성됐기 때문에 향후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실제로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도 급증하는 추세다.
또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건수는 총 7건으로 전월(2건) 대비 세 배 이상 늘었다. 이는 통계가 처음 공개된 지난 8월(2건) 이후 최대치다.
또 같은 기간 사고금액은 6억4000만원에서 19억2000만원으로 200% 급증했으며, 사고율도 1.5%에서 4.4%로 2.9%p 올랐다.
해당 보증사고 건수는 세입자가 계약 해지·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실시돼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에 전출 신고를 할 경우 대항력을 잃게 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며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출 신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지난 12월과 1월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가 4441건 신청됐다. 전년 같은 기간 1263건에 비해 3.5배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최근 1년간의 집합건물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 수를 살펴보면, 전국 1만4297건 중 수도권이 1만1218건으로 78%를 차지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서구가 11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부천시 831건, 인천 서구 766건, 미추홀구 762건, 서울 구로구 731건 순이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