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 받으면 즉각 면허정지
2023-02-22 신형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노조 전임비 강요, 채용 강요, 월례비 수수 등을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못박았다. 또 기계장비로 현장을 점거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위법한 쟁의행위때는 노동조합법을 각각 적용해 즉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특히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부당금품으로 명시하고, 월례비를 받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와 취소라는 고강도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다.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고용 계약을 맺어 이에 따른 월급을 받고, 시공사로부터 월 500만~1000만원의 월례비를 관행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월례비 지급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인양을 거부해 공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허다해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기를 지키려면 월례비를 줄 수밖에 없다며 피해를 주장해왔다.
국토부가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전체 건설현장 불법행위(2070건) 중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58.7%(1215건)를 차지할 정도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오늘(21일) 이후부터 월례비 수수 건에 대해 계도기간을 거쳐 3월1일부터 즉시 (면허정지 처분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