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탈감만 남은 울산·여수 공단, 이젠 국세 지역환원 이뤄져야
울산시와 전남도가 22일 석유화학산업단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및 국세의 지역환원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국가산업단지 석유정제·저장시설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및 국세의 지역 환원 촉구’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의 핵심내용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대하고 국세를 지역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울산·여수 국가산단에서 엄청난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돼왔는데, 정작 이 곳에서 거둬들인 세금의 97%는 지자체가 아닌 국가로 귀속되고 있다는 말이다.
실제 울산과 여수는 지금까지 국가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엄청난 환경오염을 무릅썼지만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국가공단 내의 화재, 폭발, 유독가스 누출, 주민건강권 침해, 삶의 터전 강탈 등 뿐이었다. 더욱이 석유화학공단은 갈수록 노후화가 빨리 진행돼 주민들이 대형 사고에 노출되는 횟수는 더 잦아지고 있다.
이날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 및 국세 지역 환원’ 토론회는 울산·여수 공단의 열악한 환경과 국세 지역환원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날 토론자들은 국가산단의 시설 노후화와 장치산업 특성이 환경 문제와 안전사고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외부불경제’란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면서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배출하는 매연이나 폐수가 지역 사회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지만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날 두 기관장은 “재난관리와 환경보호·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석유정제·저장시설 및 유해화학물질까지 확대토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에 적극 나서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국가 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국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산단 소재 지역에 우선 배분할 것”을 강력 요청했다.
울산과 여수 주민들은 그 동안 많이 참아왔다. 특히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의 역군을 자처하면서 각종 산재와 환경오염 등을 무던히 견뎌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울산·여수의 공동성명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상생·번영 차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단체가 힘을 모아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전을 펼치는 것이다.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부과와 국세 지역환원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두 지자체는 명분도 있고, 저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