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미분양 관리지역 신규지정…울주군 포함

2023-02-23     석현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개선하고, 5개월만에 관리지역을 재지정한 가운데 울산 울주군이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2일 제73차 미분양 관리지역을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종전 15곳에서 울산 울주군, 대구 중구·남구·수성구, 충남 아산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포항시 등 8곳이 재지정됐고, 충남 홍성군과 충북 음성권 2곳이 추가로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 예정자는 해당 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예비심사 혹은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규 공급을 까다롭게 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조치다.

미분양 관리지역 내 분양 보증 심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종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신규 분양을 위해 분양 보증을 받을 때는 토지 매입단계에서 예비 심사를, 분양 보증서 발급시 사전 심사를 따로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예비 심사를 없애고 보증 발급시 한 번의 사전심사로 일원화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