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 선거 우편물 발송자 고발
2023-02-24 강민형 기자
B씨는 선거를 앞두고 발신인을 알 수 없도록 한 조합·조합장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우편물을 다수의 조합원에게 발송한 혐의다.
남구선관위에 따르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조합장 선거 등록 후보자만 선거운동 기간(2월23~3월7일)에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허위사실 공표는 금지된다.
경찰은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강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