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증빙자료 제출 않는 노동단체 정부 지원 배제
2023-02-24 차형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노동단체 지원 사업 개편 방안’을 확정해 다음 달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노동부는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노동단체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단체는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올해 노동단체 지원 사업 예산은 44억원이다. 노동부는 지원 사업 대상 기관을 기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로 확대했다.
2021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4.2%에 불과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돼 다수를 차지하는 노조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지원 대상 확대로 비정규직과 플랫폼 근로자로 구성된 단체나 지역·업종 내 근로자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노동부는 올해 예산(44억원)의 절반(22억원)을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해 최근 주목받는 근로자협의체, MZ노동조합 등 새 노동단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