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선거정보(3)]Q. 울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인데,...

2023-02-27     이형중
Q. 울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인데, 이번 교육감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일과 투표일에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간다.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

A. “출장지나 그 인근지역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이라면 그 지역의 읍면동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며, 선거인은 별도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Q. 출장지에서 사전투표 외 다른 방법으로 투표할 수는 없나.

A.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재·보궐선거에서는 임기만료선거의 거소투표 신고사유 외에 선거인이 선거할 지역 밖에 거소를 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거소투표신고(3.14~3.18)를 할 수 있다.”

Q.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의 투표참여를 위한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

A. “먼저, 중증장애인 등 이동지원이 필요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 및 활동보조인을 지원해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왕복노선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울산시선관위 또는 각 구군위원회에 전화로 신청해 이용 가능하다. 또, 모든 투표소에 안내도우미가 배치되고 특수형 기표용구·점자형 투표보조용구·영상통화 수어통역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의 투표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