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정신질환 분류 바람직 않아”

2023-03-02     이형중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북구·사진) 의원은 한국형 표준분류를 마련하기 위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통계법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작성할 때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표준분류(ICD)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국제표준분류에 수록된 질병코드는 하나도 빠짐없이 국내 표준분류에 반영됐다. 문제는 2019년 개정된 제 11차 국제질병분류(ICD-11)다. 세계보건기구는 제 11차 국제질병분류에 ‘게임이용장애’를 수록했다. 만약 과거처럼 국제표준분류가 여과 없이 수용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게임이용장애가 정신질환으로 여겨지게 된다.

이상헌 의원은 국제표준분류를 맹목적으로 따를 필요도 없고,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참고하도록 하되,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국제표준분류의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 게임법 개정으로 ‘게임중독’ 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국내 여론도 점차 신중론이 우세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국내 여건에 맞는 분류체계가 필요하다”면서 “국제표준분류 반영 과정에서 우리나라 게임산업 통계에 대한 심층분석과 게임산업의 전반적인 실태 등이 면밀히 고려되기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5건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결된 법안은 게임산업진흥법, 자연유산법, 문화재보호법, 공공디자인 진흥법, 관광진흥법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그간 숙원이었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와 자연유산법이 통과된 것이 특히 기쁘다”고 덧붙였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