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B-15 3년만에 정비구역 재지정 추진

2023-03-02     정혜윤 기자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 3년여만(본보 2022년12월26일자 7면)에 울산 중구 B-15 정비구역 재지정을 위한 입안 신청서가 제출돼 결과가 주목된다.

(가칭)중구 B-15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28일 중구청에 재개발 정비구역 입안 제안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중구 B-15구역은 태화동행정복지센터 맞은편 유곡동 114 일원 전체 대지면적 6만8000여㎡ 규모다. 현재 지하 3~지상 33층, 14개동, 1418가구에 용적률 249.73%로 예상하고 있다.

이 구역은 앞서 울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10년간 개발행위가 없어 지난 2020년 2월 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이후 일대 주거환경 개선 욕구가 높아지면서 정비구역 재지정이 추진됐고, 추진위가 설립돼 지난해 12월22일 사전타당성 동의서를 중구청에 제출했다.

사타 제출 당시 토지 2분의 1 동의에서 990여㎡(300평) 가량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사타 심의 기간 동안 나머지 동의를 받으면서 총 75% 동의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중구청은 사타 검토 결과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한 지역이나 사업지 남동측 교차로 일원에 교통혼잡이 일부 예상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남동측 교차로 유곡동 118 일원도 정비구역에 포함시키는 등 권고를 지난 1월12일 추진위에 전달했다.

추진위는 시와 유곡동 118 일대 토지주들과 협의를 거치면서 구역 변경을 검토했으나, 결국 유곡동 118 일원 포함 없이 당초 예정 정비구역대로 중구청에 지정을 신청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구역 포함은 권고로 의무가 아니여서, 지자체와 토지주들과 협의한 결과 일대 교통을 원활하게 정리하고 포함 없이 가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또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마무리 됐고 지정까지는 6개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구역이 재지정되면 정식 추진위를 설립하고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를 속도감있게 차례로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