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안 대안입법으로 국회 본의회 의결

2023-03-03     이형중
국민의힘 이채익(울산남갑·사진) 의원은 대표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건의 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입법으로 의결되었다고 2일 밝혔다.

과세표준 상한제를 도입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및 주택의 세부담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사기 종합대책’ 일환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신혼부부 등이 거주하는 빌라·오피스텔 등에서 전세사기가 빈발하고, 임대인 채무로 경매·공매 발생 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한 것에 대한 전세사기 방지법이다.

이 법안은 계약일 이후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임대인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한적십자사의 취득세·재산세에 대한 일몰 연장·감면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전세사기 방지법을 통해 사회생활과 꿈에 부풀어 있는 미래세대 청년·신혼부부들에게 희망의 사회안전망이 되었으면 한다”며 “민생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법안을 꾸준히 계속해서 마련해 국민의 편익과 권익 보호에 더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