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취득세 오르자 주택증여 다시 급감
지난해 12월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주택 증여 수요가 올해 들어 다시 급감했다.
올해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바뀌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자 작년 말까지 앞당겨 증여 신고를 한 영향이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울산의 주택 증여 비중은 4.4%(전체 825건 거래 중 36건)로 지난해 12월의 20.3%(940건 중 191건) 대비 15.9%p나 감소했다.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변경돼 세부담이 커지자 작년 말에 일시적으로 증여 수요가 급증했다가 올해 들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9월 4.9%에 그쳤던 울산주택 증여 비중은 10월 8.6%, 11월 12.7%, 12월 20.3% 등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주택 증여비중은 정부가 거래량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였다.
그런데 올해 1월 울산 주택 증여 비중이 4.4%까지 떨어지며, 2020년 11월(2.2%)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 앉았다.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도 작년 12월 19.6%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1월에는 11.0%로 감소했다.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울산 아파트 증여 비중은 14.3%로, 2006년 조사 이래 최고를 찍은 뒤 지난 1월에는 3.7%로 10.6%p 줄었다.
울산 남구의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전체 226건 거래 가운데 20.8%인 47건이 증여였다가 올해 1월에는 187건중 4.3%인 8건만 증여로 기록됐다.
취득세 과표기준이 올라갔지만 집값이 쌀 때 증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선 유리한 만큼 향후 증여는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급매 거래가 늘면서 가격을 최고점 대비 1억~2억씩 낮춰 매도하기 보다는 증여를 택하기도 했다. 지금처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증여 수요는 꾸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