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3월 한 달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실시

2023-03-05     김갑성 기자

경남 양산시가 안전한 교육·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학교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양산시내 유치원과 초·중·고 통학로와 주변 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이 정비 대상이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학교 인근,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경유하거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구역도 포함된다.

이번 일제 정비 기간 동안 통학로 주변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입간판 등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특히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유해 광고물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도 병행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