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자청 ‘건축·주택 통합 심의위’ 운영
2023-03-06 이춘봉
통합 심의는 주택법과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 및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해 인·허가 전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 관련 개별 심사를 통합해 심의하는 제도다.
통합 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 등 해당 위원회 위원을 각각 5명 이상 포함해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규모로 구성·운영된다.
통합 심의 시행으로 기존 최대 5개월 이상 소요되는 심의 기간이 3개월 정도 단축된 2개월 이내로 개선돼 민원인들에게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병규 울산 경자청 사업총괄본부장은 “통합 심의를 시행함에 따라 행정적 절차 및 기간 등을 간소화해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인들의 안정된 경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업자 등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 사항 등을 해소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기업하기 좋은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