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근로시간 개혁, 어렵지만 대타협으로 이뤄내야

2023-03-07     경상일보

정부가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기업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는 것이다. 이번 개편 방안은 산업 현장에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주52시간 제도를 보완하고 국가 경제를 더욱 튼실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휴식권과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세심한 보완도 필요하다.

이번 개편 방안에서 고용노동부는 1주일 최대 근무 시간을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에서 69시간까지 가능토록 허용하되, 늘어난 근로시간만큼 차후 단축근무와 장기휴가 등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분기, 반기, 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 주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시행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시행 초기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획일적인 제도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히 제품 출시를 앞두고 일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제약으로 신제품을 내놓는 시점이 늦어져 손해를 본다는 기업들의 불만이 많았다. 또 업종, 직무별로 근로 내용이 판이하게 다른데도 획일적으로 제도를 적용하다보니 기업 운영에도 많은 차질이 빚어졌다. 집중 근로가 필요한 IT·벤처 직역과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작용도 컸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은 다행스럽다.

주52시간제 개편안의 큰 틀은 유연근무제다. 주52시간제는 근로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와 기업이 유연화의 대가로 제안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2021년 현재 선택근무제 도입률은 6.2%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출퇴근과 근무시간을 더욱 자유롭게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지만, 개편안을 시행하는데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부분도 많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회 통과가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노동계는 벌써부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유연화해야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와 여당, 노와 사가 정치력을 발휘해 노동개혁의 탄탄한 기초를 만들어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