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철판끼임 사망사고’, 사장 집유·책임자 등 벌금형
2023-03-07 박재권 기자
6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노서영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중공업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현장 생산·안전책임자 3명에게는 벌금 500만~800만원이, 현대중공업 법인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 법정에 섰다. 당시 철판 구조물 위쪽에서 용접 업무를 하고 있던 40대 직원 1명이 흘러내린 철판에 끼여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고 전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수 경고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맡은 업무에서 주의를 다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재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