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해법 발표]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국내재단이 대신 배상한다

2023-03-07     김두수 기자
정부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없는 해법이어서 ‘반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러한 방안을 밝혔다.

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를 위한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단은 지난 1월 목적사업을 규정하는 정관 제4조에 ‘일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변제’를 신설한 바 있다. 재원 마련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 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총 15명이다. 일본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3개 그룹이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에 계류돼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강제징용 소송 9건을 비롯해 국내 법원에서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같은 해법에 대해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 피해자의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한국 행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