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내실 기대

2023-03-08     이형중
최근 국회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 대상이 확대되고 내실을 기해 나갈지 주목된다.

7일 울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협약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와 조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교섭단체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안은 지난 2020년~2021년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괄적으로 담은 대안 성격의 개정안이다. 지방의회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주요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한 조항(제47조의2)이 신설됐다.

지금까지 울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의 협약 등을 통해 주요 직위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에 근거한 인사청문회 추진으로 전문성 등 인사 및 정책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박 겉핥기식 청문회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히 짧은 청문 활동기간으로 인한 준비기간 부족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 등의 견제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울산시의 경우 2018년 12월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간에 ‘울산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협약’ 체결에 따라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추진되고 있다. 당시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은 울산연구원과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 등 4개 산하기관으로 정해졌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 법안에는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임의 규정을 두고 있어 시의회가 이를 활용하면 인사청문회의 구속력 확보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의회 차원의 인사청문 외에도 기초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선임에 따른 구군의회의 인사청문회 가능성도 열리게 되면서 인사잡음이 잦은 기초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 검증도 가능해지는 등 지방의회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치락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 주요 기관에 검증된 적합한 인사가 내정되고 동시에 지방의회가 견제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만, 인사청문대상을 늘리기 보다는 조례 제정 등의 실질적이고 운용의 묘를 살리며 내실을 다지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