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수, 현장강평·교육참여땐 인정

2023-03-13     차형석 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현장강평과 교육에 참여하면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단이 현장점검을 통해 찾아낸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노동자에게 안전한 작업방법을 집중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자체 판단이나 사업장 요청에 따라 보건관리기술을 지원하면서 현장강평과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공단은 “기술과 교육을 연계해 일관성 있는 산재예방 메시지를 지속해서 전달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심과 의지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