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곳곳 난립하는 정치 현수막 규제 시동
2023-03-13 신형욱 기자
행안부는 오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정당 현수막 업무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각 지역의 정당 현수막 난립에 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 의견을 들은 후 옥외광고물법령 개정안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를 합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거리에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당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광고물은 지자체 허가나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울산에도 주요 로터리 등 시인성이 높은 지역에 정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재돼 교통방해 등 안전상 우려가 제기됐고, 일부는 원색적인 표현의 현수막까지 내걸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정당 현수막을 가장한 꼼수 현수막이 등장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됐다.(본보 2023년 1월9일자 6면 등)
이에 울산시장 등 지역 단체장들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 예방을 위해 정당 현수막에 관한 시행령 개정을 최근 행안부에 공동 건의했다. 울산 외에도 서울 등 8개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만든 법령 개선안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도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에게서 여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이 더욱 난립하기 전에 규제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