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8일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접수
2023-03-13 이형중
거소투표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재·보궐선거에 한해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면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1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이번 재·보궐선거부터는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가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는 신청자가 거소투표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신고 마감일인 3월18일보다 더 일찍 신고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9곳이다. 재선거 지역은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 나, 경북 포항시 나) 등 3곳이다. 보궐선거는 울산시교육감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1곳(경남 창녕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울산 남구 나, 충북 청주시 나) 등 6곳에서 시행된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