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행안위 통과

2023-03-13     강민형 기자
울산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0일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갖고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와 기능을 규정하고, 지역 건강문제를 파악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건강조직을 비롯해 보건소, 지역자생단체, 사회복지관, 민간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건강협의체를 구성·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지역 자원과 주민이 센터의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 △협의체 임원의 임기와 해촉 및 협의체 위원장의 직무 △협의체 운영 등에 대한 규정도 담았다.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예산의 지원이나 협의체의 의결 사항을 실행·점검할 수 있는 실무 기구 ‘실무네트워크’의 구성과 운영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고혈압, 당뇨 센터실, 소교육실, 체력 단련실, 조리 실습실, 대강당 등이 구축돼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건강 상태 확인, 예방 관리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조례안은 오는 14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